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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열정있는베고니아
종종열정있는베고니아

2년전 승계로 건물주가 바뀌엇는데 임대인은 10년 임대보증받을수잇나요?

제가 임대해서 거의 20년넘게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옆간이 공실로 오래 비어있는데

2년전 건물주가 바뀌더니 옆사무실까지 저에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을거면 비워달란 얘기를

재계약 1달도 못남기고 부동산사장님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참고로 주변시세보다 거의 2배가까운 비싼 월세를 내고있는데 옆사무실 월세까지 제게 내라는거네요

도움이 될만한 법률상식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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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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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운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