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불출석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과거 재개발 조합에 근무했을때 (피고)조합장 및 임원들 합의하에 a라는 업체를 선정 재개발 관련업무를 맞겼으나,수년이 지난 현재 (원고)현 재개발 조합에서 과거 a라는 업체 선정이 조합에 피해를 입혔다 하여(부당이득) a업체외 업체선정에 관여 했던 수십명의 조합임원들과 조합장을 민사 사건으로 (피해액 2억여원)고소한 상황입니다.
1년여만에 변론 기일이 확정되어 전일 등기로 서류를 확인 하였 습니다.
이에 a업체에서 피고1 소송대리인 이라 하여 변호사 선임등 소송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여기서 피고 1은 a업체 입니다)
궁금한것은 a업체의 변호인이 수십명의 피고인까지 함께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아니면 피고1 자신만 변호 하는것인지를. . (조합원 수십명중 개인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인원은 1명뿐 그외 변호사 선임등 확인은 안되고있습니다)
이에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또 불참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피고 (일부),원고,대리인 성명등 삭제 사진첨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1만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석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1 소송대리인"이라는 표현은 해당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피고1만을 소송대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머지 피고2부터 피고8까지는 소송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으며(의무는 아닙니다),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진행과정에서의 질문자님의 주장이 진술되지 않아 재판결과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