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형태의 범죄를 포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행위입니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