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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02

'외환의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재임기간 중의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환의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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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란죄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합니다. 즉,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란죄가 나라 안에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라면, 외환죄는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위입니다.

    형법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2-98조에 기재된 이적행위 외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환의 죄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현행 형법은 제2편 제2장 제92조부터 104조까지 총 13조에 걸쳐 외환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장에서 외환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外患罪)라함은 주로 국가의 외국 이나 반국가 단체로 부터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외환 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간첩방조죄, 군사상기밀누설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일반 이적죄 등 외국의 적과 내통하거나 돕는 행위, 기밀 누설, 간첩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적죄라함은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형만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