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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책임감있는표범
어쩐지책임감있는표범

급여 소수점 반올림도 임금체불에 해당인가요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하는데 일할분이라 소수점까지 나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 500,000.444 원이 나온경우

500,000원만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올림한 경우)

올림해서 500,001원 이나 10원단위까지 정리해서 500,010 으로 주는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규칙도 월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밖에 없어서 올려봅니다.

일반적인 관행? 방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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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연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엄밀히 말하면 반올림하거나 올림하여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수점 단위는 올림하여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미만 단위도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단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수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소수점이라도 정산금액보다 덜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올림하여 지급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