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적금 만기 시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는 건가요?
예적금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받게 되잖아요... 혹시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은행에서 이자소득세를 떼는 건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또 별도로 내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예전에 어디선가 금융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적금 만기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금, 적금 등에 가입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은행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적금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은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