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동일한 입항일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날에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어 수입되더라도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즉, 개별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수입신고시 자가사용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자에게 각각 구입한 경우에도, 물품이 개별적으로 발송되면 관세는 각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A판매자와 B판매자에게서 각각 구입한 120달러와 100달러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발송된다면, 각 물품이 150달러 미만이므로 따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물품이 같은 날짜에 도착하거나, 세관에서 합산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합산 금액 22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려면 물품이 서로 다른 날짜에 도착하도록 일정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