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외무역법은 왜 특정 품목의 수출입을 제한하기도 하나요?

전략물자나 특정 품목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 제한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제한 품목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즉, 자유로운 무역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은 국가안보, 국제평화·안전,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략물자의 경우 핵/미사일 등 무기나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허가 등의 통제가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무역은 자유롭게 보장하되, 국가안보나 국제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품목은 예외적으로 관리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기에 수출입의 제한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물품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국가안보, 위조지폐 등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