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며, 직업군인과 산업기능요원은 일반 청년과 같이 월급에 대한 과세 소득이 있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병사도 군 복무 중 급여를 근거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병역 이행자 나이 계산 특례 덕분에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를 차감해 만 40세까지 가입 연령이 연장됩니다. 다만, 의무복무 병사라면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해 전역 시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보장하는 군인 전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금리와 지원금 면에서 더 유리하니, 두 상품의 한도와 만기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목돈 마련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역 군인의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현역 군인이나 상근예비역, 의경, 소방원 등 병역 이행 청년들도 소득 요건을 인정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신청할 때는 기본적인 나이 조건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 제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라는 조건과 직전 개월 동안의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은행 취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