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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나무
하늘소나무23.09.06

전애인 접근금지 신청 후 전 애인 물건 처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애인이 같이 있던 차안에서 바람핀 걸 들키자 폭행및 폭언 후 도망가서 접근금지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접근금지처분이 된 이후에는 전애인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근금지 처분이 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려달라고 연락이 오면 전애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려주어야 하나요? 처분해도 되나요? 돌려달라고 했을 땐 이미 처분한 상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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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애인 소유의 물건은 반환의무를 집니다. 다만, 접근금지처분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이 이를 사유로도 연락하지 못하며 연락하면 위 결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처분을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에 연락이 포함될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히 전애인의 소유인 물건은 전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전애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애인의 의사에 반해 임으로 처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이미 처분했다면 전애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