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적정 금액에 관해
형사 재판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저는 피해자입니다. 강간 치상 사건이며, 상대측에서는 반성문 제출 등 다 인정한 상황이라 그리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저에게 합의가 들어왔고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하였고
공탁금을 걸 것 같은데 저는 엄벌탄원서 제출 예정이며, 공탁금/합의금 받을 생각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두달 정도 병원에 쓴 돈만 100만원이 훌쩍 넘으며, 사건 발생한 장소와 관할 모두 집과 먼 곳이며, 병원 등도 해바라기 센터와 성폭력 상담소에서 소개해준 병원 등을 다녔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제판에 유리? 하다길래 대학병원으로 다녔습니다. (대학병원이기에 한번 갈 때마다 30만원씩 진료비가 들었습니다)
모두 집과 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자료요청하거나 출석 요구를 할 경우 집과 멀고 버스도 별로 없어서 근처 제일 싼 모텔에서 숙박도 했었습니다. (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정신과 등을 다녔으며, 모두 집과 멉니다.)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검사나 자료 찾으러 갈 때 대기 등 경찰서 들리거나 하면 하루를 거의 버리는 셈이었고 사건 발생 후 한달 가량은 제 시간은 없고 이 사건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고 모텔에서 며칠을 숙박했습니다.
불면증도 심했고 많이 힘든 상황이며, 당일 자료요청을 할 때가 많아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할 지역 내에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요금 1만원 미만)
이처럼 제가 시간, 몸, 돈 다 버려가면서 이 사건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8천에서 1억입니다.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초반 한달 가량은 몸, 시간, 돈 다 버렸으며,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최소 1번은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경험이었기에 저는 더욱 가해자가 괘씸합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정도는 오피스텔 전세 8800만원, 국산차 세단으로 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질문자님이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치료비 100만원 외 다른 부분은 위자료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위자료가 8천만원 가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