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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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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았고, 5월 종합소득 신고시에 기타소득이 300만원 언저리어서 환급 받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기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나 종소세 환급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만약에 연말정산 시에 이미 인적 공제를 받았는데 5월에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액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서 했던 인적 공제분이 다시 빠지면서 환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세무서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3월 중에 받게 될 텐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종소세 환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환급분에서 연말정산에서 받았던 인적공제분이 가감되어 적용되는어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1. 회사원의 경우 예를 들어 9월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5월에 홈택스로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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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한 자가 직접 인적공제 제외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2. 연중 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합니다.

    즉 종합과세를 선택하셨다면 5월에 근로와 기타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 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2.이직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