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11. 27. 02:08

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의드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앱이 있는데 여러 제품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포인트로 가상화폐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광고 시청 및 보상광고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것에 대해서 회사는 사용자에게 포인트나 가상화폐지급만 한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보상광고 활동관련 금전적으로 현금과 같은 물품을 지급해야 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한 보상으로 받는 가상화폐가 상장이 안되어도 회사는 부당이득에대해서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의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를 의마하는바, 반드시 현금과 같은 물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 11.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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