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앱은 신고를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만으로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없는 수입·경비와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공제 요건은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단순하다면 앱을 활용하되, 제출 전에 소득 종류·금액, 원천징수세액,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와 사업 경비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도 추가 공제 항목이 있으면 직접 수정하도록 안내합니다. 해외소득, 여러 사업장, 복식부기 등 복잡한 내용이 있으면 앱의 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세무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해도 세법상 납세의무가 앱 업체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업체의 배상 여부는 계약 내용과 과실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실제 세무대리인이 검토하는지와 오류 대응·보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제출 후 홈택스 접수 결과와 최종 신고서를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4항(확정신고와 첨부서류),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참고: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72&mi=4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