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지민사랑
지민사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를 알고싶어요 ..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사입니다

주방에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 식사를 요양사가 차려드리고 설겆이까지 합니다

요양사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받을때는 주방에 들어가면안되는걸로 배운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업무주로 신체활동 지원, 의료 지원, 식사 및 개인 위생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됩니다.

      • 식사 준비설거지본래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는 조리사나 주방 담당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 교육과 실제 업무 차이: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주방 업무를 맡지 않도록 배운 것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요양사는 어르신 돌봄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방업무가 포함되면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식사 준비와 설거지주방 직원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

    • 만약 주방 직원이 없어서 요양사가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면, 업무 범위가 확장된 상황으로, 정상적인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가사나 일상, 개인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준비나 설거지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0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하는 행위,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사와 회사 간 합의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2. 법원 판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력 배치기준의 취지는 각 전문 분야에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므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와 별도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을 둬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조리원

      업무를 전담케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정서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장기요양 전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