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가입이 필요해 보험사와 협의중인데 가입시 주유상품권3만원준다고 하는데 이것 받아도 되나요?
실손보험 가입이 필요하여 두곳의 보험사와 협의중인데 한곳의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하면 주유상품권3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후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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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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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 제 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집종사자가 보험가입을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3만원까지는 설계사가 사은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유지 잘 부탁드린다는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어요 준다고 하면 받으세요 ㅎㅎ
그정도 사은품은 TV광고에서도 흔하기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 원 또는 연 보험료의 10%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게 현 보험업법 상 규정입니다.
지금 실손보험 월보험료를 12배 한 수의 10%를 따져보시고 그게 3만 원을 넘어간다면
3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원은 문제가 될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영란 법에 걸리지 않는 금액이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