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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을 바로받아서 대응해야할까요.개인워크아웃 신청 하는데.1개월반정도남았는데.그때까지 버틸수있나요? 아니면 바로받아서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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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이를 송달받고 2주내 이의신청하면 확정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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