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수정하여 질문)
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B와 공모자 C를 고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020.12 경 부동산 강제집행면탈 행위
2021.2. 경 고소장 접수하고 입건
위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원인 사건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중 이었고,
그로인해 강제집행면탈 사건 담당 경찰은 판결 결과를 보기위하여 수사중지 함.
2022. 11. 11.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C가 위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
2024. 2 경 위 민사소송에서 A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
2024. 5 경 수사중지 되어 있던 강제집행면탈 사건 수사가 재개
2024. 12 경 강제집행면탈 사건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2025. 4.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장 접수되고 공판 시작, 피고인들 무죄 주장중.
위 와 같은 경우 이 사건의 원인 사건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채권자가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24. 2. 경)를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3년 소멸시효가 도과 된 상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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