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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미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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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B와 공모자 C를 고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020.12 경 부동산 강제집행면탈 행위

2021.2. 경 고소장 접수하고 입건

2022. 11. 11.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C가 위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

현재 B와 C는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진행중.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도과 된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관련 판례에 나와 있고 저의 경우 현재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리고 빌려준 관계로서 돈을 갚기 위해 땅을 대신 준것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될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

소멸시효가 도과 된 상태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아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