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채무자A가 공범B와 공모하여 1억(실거래가)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하였고 이어서 제3자에게 1억 2천에 처분하여 차익까지 얻었습니다.
이 후 채무자와 공범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범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채권자로 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불법행위(허위양도)를 한 시점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손해액을 1억으로 보고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시점의 실거래가 1억2천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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