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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미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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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채무자A가 공범B와 공모하여 1억(실거래가)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하였고 이어서 제3자에게 1억 2천에 처분하여 차익까지 얻었습니다.

이 후 채무자와 공범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범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채권자로 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불법행위(허위양도)를 한 시점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손해액을 1억으로 보고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시점의 실거래가 1억2천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적으로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재산 가액, 즉 최초 허위양도의 시점에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와 공범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면, 판례는 그 시점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시점의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은 허위양도 자체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허위양도 당시의 가액, 즉 1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그 시점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 처분행위에 따른 손해 확대 가능성
      그러나 이어진 제3자 처분으로 채무자와 공범이 더 높은 금액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의 결과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확대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논리가 가능합니다.

    4. 실무상 고려사항
      실무에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허위양도 시점의 가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처분가액이 더 높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기본 청구는 1억으로 하고, 예비적 주장으로 1억 2천을 청구하는 방식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을 함께 원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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