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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칼새147
은혜로운칼새147

폴 연습장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폴 연습장을 개업하려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야해서 준비해야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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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 이전에 미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려는 경우 견적서, 주문서, 공사계획서, 공사완료 서류,

      공사대금 청구 관련 세금계산서, 지급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향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은행 등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개시일 이후에

      기업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를 발급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하고,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도 해야

      합니다.

      이후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순서로 사업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

      2.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은행에서 사업자용인증서 발급

      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사 또는 셀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