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폴 연습장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폴 연습장을 개업하려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야해서 준비해야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 이전에 미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려는 경우 견적서, 주문서, 공사계획서, 공사완료 서류,
공사대금 청구 관련 세금계산서, 지급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향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은행 등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개시일 이후에
기업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를 발급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하고,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도 해야
합니다.
이후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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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순서로 사업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
2.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은행에서 사업자용인증서 발급
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사 또는 셀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