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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이 종합소득세 경비로 반영 가능한가요?

택배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차량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종소세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보험료만 반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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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량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담보대출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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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고 부담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것이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차량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액이 가사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것이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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