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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보석새2
도덕적인보석새224.01.12

부동산경매 명도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 말에 낙찰이 되고

매각허가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 낙찰대금 납부는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낙찰자부터 연락이 와서 공사일정이 촉박한데

명도확인서 작성해준다고 짐을 빨리 빼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낙찰도 안 된 상황이기에 상황 보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후순위 임차인이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짐을 빼달라고 하면 바로 빼고 명도확인서를 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배당기일 까지 최대한 짐 안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배당기일 오전에 이사를 가면서 명도확인서를 받고

그걸 들고 오후에 배당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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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현재 후순위 임차권(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이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본인은 거주 권한은 낙찰가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완료한 시점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기일 오전에 이사를 가면서 명도확인서를 받고 그걸 들고 오후에 배당을 받으러 가시면 되지만 쌍방간에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한 일정대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