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폐업 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지점 폐업일은 6월입니다.

5월에 에어컨을 매입하였는데 본점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

지점폐업 부가세 신고서에

에어컨을 고정자산매입처리하고

자산등록을 한 다음에

회계처리를 본지점 거래로 분개하여 정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 코드로 묶어 관리하고 있었다면, 대차대조표(BS)상 자산 금액에 변함이 없으므로 따로 전표 분개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