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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지점 폐업일은 6월입니다.
5월에 에어컨을 매입하였는데 본점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
지점폐업 부가세 신고서에
에어컨을 고정자산매입처리하고
자산등록을 한 다음에
회계처리를 본지점 거래로 분개하여 정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 코드로 묶어 관리하고 있었다면, 대차대조표(BS)상 자산 금액에 변함이 없으므로 따로 전표 분개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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