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을 보고 가품을 구매했지만, 환불도 배송도 안해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 가방 보고 구매하려고 카톡으로 대화했고 가품인거 알면서도 궁금해서 구매했는데 (스스로 사용 목적) 배송도, 환불도 안해주고 대답만 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도 구매자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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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구매에 대해서는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의 환불이나 배송도 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