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거래 수익이 나면 신고대상인가요

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지금은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이지만 혹시 불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신고대상인지 궁금하네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전문가 입니다.

    현재는 코인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1월 이후 코인의 수익은 기타과세로 분류되어 250만원 수익 공제를 제외하고 22% 세금을 내는 것으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연기 또는 폐지 되어야 할텐데요.ㅠ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가상자산(코인)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25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연간 250만원 이하의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현재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이나 양도, 대여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 아직까지는 코인에 대해 수익이 나도 세금 과세 같은 게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 법이 시행되면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다만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 가상화폐(코인) 거래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간 동안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거래 내역, 수익 금액,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가상화폐에서 매매차익을 낸다고 하여도 이러한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더불어서 현재에는 세금도 내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거래 수익이 나면 신고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아직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 중이여서 문제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바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 네,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이 나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부과 시기나 방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불장이 오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는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 벌어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 수익일경우 22프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게 금투세가 유예되면 같이 유예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 아직까지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부터(25년 1월 1일)는 세금 부과대상입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22% 세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매에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 다만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고, 신고대상도 아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세율은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후, 추가 수익부터 적용되며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원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 올해까지는 수익이 나면 신고대상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세가 시행 되게 되면 투입된 자금에 대비해서 수익을 파악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