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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 거래 수익이 나면 신고대상인가요

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지금은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이지만 혹시 불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신고대상인지 궁금하네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전문가 입니다.

    현재는 코인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1월 이후 코인의 수익은 기타과세로 분류되어 250만원 수익 공제를 제외하고 22% 세금을 내는 것으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연기 또는 폐지 되어야 할텐데요.ㅠ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가상자산(코인)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25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연간 250만원 이하의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현재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이나 양도, 대여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 아직까지는 코인에 대해 수익이 나도 세금 과세 같은 게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 법이 시행되면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다만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 가상화폐(코인) 거래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간 동안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거래 내역, 수익 금액,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가상화폐에서 매매차익을 낸다고 하여도 이러한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더불어서 현재에는 세금도 내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거래 수익이 나면 신고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아직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 중이여서 문제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바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이 나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부과 시기나 방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불장이 오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는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 벌어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 수익일경우 22프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게 금투세가 유예되면 같이 유예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 아직까지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부터(25년 1월 1일)는 세금 부과대상입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22% 세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매에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 다만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고, 신고대상도 아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세율은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후, 추가 수익부터 적용되며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원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 올해까지는 수익이 나면 신고대상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세가 시행 되게 되면 투입된 자금에 대비해서 수익을 파악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