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보면 더 낸 세금 덜 낸 세금 구별을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 때 더 낸 세금이 발생하며
덜 낸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공제를 해서 월급을 지급하는데
회사측 실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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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때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급여와 부양가족수로만 소득세를 공제하고 이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상 계산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과 실제세액을 비교해 환급 도는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 vs 1년간 총 급여 및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