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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끈질긴장인
30km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빨간불이였고 정지선 10m 넘어서 정지했는데 신호위반으로 알고있는데
과태료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적색신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10m 정도 진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카메라가 적색신호 후 차량의 정지선 통과 또는 교차로 진입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일반도로 기준 무인카메라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수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 6).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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