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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끈질긴장인
30km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빨간불이였고 정지선 10m 넘어서 정지했는데 신호위반으로 알고있는데
과태료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적색신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10m 정도 진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카메라가 적색신호 후 차량의 정지선 통과 또는 교차로 진입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일반도로 기준 무인카메라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수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 6).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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