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검사 차량 정차 과태료

주정차 검사 카메라 차량 있잖아요 정차 과태료 어떻게 끊나요? 점선이면 정차 가능한데 카메라 15분이나 일정한 시간 있다가 돌아와서 측정해서 정차 과태료 측정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등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금지 도로에서는 15분이상(이중주차, 인도, 횡단보도의 경우 즉시단속), 버스승강장의 경우, 10분이상 주정차한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며 불법주정차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구역을 지속하여 돌아다니면서 위 기간내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촬영되면 단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 속은 인력단속, CCTV 단속(고정형, 차량탑재식)으로 5분 이상 정차가 되는 경우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4만원 기타 5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