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자인
경우 2021년 귀속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됨으로 인해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 소득세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에서 소득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인건비, 임차료, 재고자산 매입액 이외에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높아져 소득세 부담세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는 간편장부 기장 여부를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세무사 님 등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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