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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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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술품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작권 사진 관련 문의입니다. 사진, 미술품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회사가 보유중인 저작권입니다. 30년전에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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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보유중인 저작권이라도 창작자인 저작자가 특정되므로 사진 및 미술품이 저작물이라면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귝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것이어서 그 미술품저체는 영원히 회사소유입니다. 이를 복제 할 권리 등이 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