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미술품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작권 사진 관련 문의입니다. 사진, 미술품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회사가 보유중인 저작권입니다. 30년전에 취득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보유중인 저작권이라도 창작자인 저작자가 특정되므로 사진 및 미술품이 저작물이라면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귝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것이어서 그 미술품저체는 영원히 회사소유입니다. 이를 복제 할 권리 등이 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