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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미려한삼겹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개인사업자)할 경우
자가용 차량으로 부식 구입, 픽업등 업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 감가상각이나, 유류대, 차량보험료등 어린이집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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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어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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