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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미려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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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운영(개인사업자)시 차량 비용처리 가능여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개인사업자)할 경우

자가용 차량으로 부식 구입, 픽업등 업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 감가상각이나, 유류대, 차량보험료등 어린이집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어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