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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쇠오리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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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사업장 이전시 차량 리스 승계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로 리스받은 차량이 있는데,

제가 사업장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새로 사업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리스를 승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장 이전시에도 기존계약자 명의로 유지가 된답니다.

    리스사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사업자등록 이전만으론 리스계약이 자동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업장으로 리스계약을 이전하시려면 리스사에 연락하셔서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할거에요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랑 재직증명서

    그리고 최근 몇개월치 매출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리스사에서 서류심사랑 신용심사를 새로 하게 되시구요

    심사 통과되시면 기존 리스계약 조건 그대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이 가능하시답니다

    근데 리스사마다 조건이나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계약하신 리스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혹시 심사에서 탈락되시면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받아보시는게 좋구요,,

  • 안녕하세요. 베짱이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리스차량 새로운사업장으로 인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필요한 서류와 직인만 있다면 인계 못할 이유가 없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