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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예를들면 기아자동차 회사에 차량 사진을 맘대로 사용하여 컨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내는데요? 이거 문제 없나요? 이 사람들이 기아자동차에 허락 받은거 같지도 않구요..
여튼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남의 사진 위에 몇글자 써넣으면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몇글자 써 넣는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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