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가 사진찍거나 직접그린 광화문 이미지를 제품에 넣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박스에 광화문 이미지를 넣을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나요?
광화문에는 저작권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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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화문에는 특별히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서 누구도 사용가능한 이미지로 판단됩니다. 광화문 이미지 사용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광화문 자체는 저작된지 이미 수백년이 흐른것이고 저작자를 확인할수도 없는 문화재이므로 저작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한 저작권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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