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전세거주하며 카카오뱅크에서 1억 대출받아서
한달에 약 34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24년 12월 24일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4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사진에 1.번과 2번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2맘원씩 납입중인데 그건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금,
이자 또는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상기의 내용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에 내용을 입력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1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