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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0.24

회사가 망하면 채권도 다 손실이 되는걸까요?

회사가 망하면 채권으로 빌려준 돈은 모두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자는 3개월 단위로 받는다고 했는데 원금은 손실되는 것인지 혹은 일부 찾는지, 전부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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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만약 최종 부도처리가 되면 돈을 빌려주게 된 '채권'에 대해서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산이 남아있어 자산을 처분한 '청산가치'가 대출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면 자산청산에 따른 차익을 가지고 채권의 일부를 상환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금융권 대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은 모든 자산에 근저당권 혹은 가압류를 걸어두고 있어서 자산처분시 가장 먼저 이익금 배분을 받아서 금융채무를 상환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서 '회사채'를 구입하신게 아니라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의 외상' 채권이리사면 돈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사'와 함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하시는 것이 향후 자산처분시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회사채'를 매입하신 것이시라면 이러한 가압류설정이 힘들어 솔직히 구입하신 채권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상품의 회사채가 불안하다고 하면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하신 채권의 안정성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채권압류등을 하도록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채를 매입하신 분이 질문자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명일 테니 금융기관도 상품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금감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좋을게 없어서요)

    회사가 부실해보일시는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정말 속도가 중요합니다. 꼭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하여 상환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표시금액(원금)에 대하여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하여

    손실이 납니다.

    회사가 도산한다면 이에 따라 원금손실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모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채권 발행시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회사 자산을 처리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자는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이 채권자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실효(권리가 없어짐)될 수 있습니다.

    2016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부건설의 경우에는 채무자(동부건설)가 발행한 회사채 전액에 대해 회생채권자로 (투자자 대신) 신고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건설처럼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반드시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원리금 전액 손실을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이 자금을 조달할려면 회사채 발행이나 주식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나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등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부채정도에 따라서 받을수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파산정도라면 부채가 많을테고 그러면 못받겠지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고 청산까지 가게 되면 이른 바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담보와 채무 젼제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채, 주식 등은 담보가 없고 회사 신용과 사업성 기반이라 거의 변제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