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 휴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아웃소싱)

다름이 아니라 상시 5인이상 중소기업이며 아웃소싱에서 인력을 받아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아웃소싱 소속이고, 6개월 경과 후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아웃소싱 인력들도 돈을 줘야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월 31일 금요일 회사 방침상 전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여 회사가 쉬게 되었을때 아웃소싱 업체의 인력들도 임금을 줘야하나요?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이것도 유급으로 적용해소 줘야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31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로서,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의무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 일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