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이 있는데 회사 퇴사 사유가 될까요?

제가 저축은행 대출이 좀 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신용에 대해 좀 신중히 알아보기도 합니다만 금전적으로 문제 일으키진 않았습니다만 좀 걱정이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그건좀 합당한 해고사유가 아닌것같습니다 회사감사팀이나 노동청에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후련한토끼입니다.

      대출이 있다고 해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에는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경쟁자가 있다면요.

    •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 그게 해고사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덕망있는줄나비124입니다.

      퇴사사유는 되지않습니다

      대출했는데 퇴사하면 집사서 대출 받을 사람은 다 퇴사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