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를 하게 되면 바로 월급통장 압류하나요?

2021. 11. 27. 14:59

일을 한동안 못하게 되면서 저축은행 2곳카드사 2곳의 대출금을 약 2달동안 상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연체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용점수는 현재 KCB 600점, NICE 732점 입니다)

신용점수는 당연히 대폭 하락하겠지만 그건 감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면접보고 새로 일하게 될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막 근무를 할 예정인데 회사에 연락이 갈까봐 걱정입니다

연체되면 은행, 카드사에서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월급통장 압류들어가나요?

아니면 잠시 기다려주면서 상환여지를 주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과 카드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하시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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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추심 절차, 독촉 절차가 진행 되고 (약 1-2개월 정도), 채권 추심 업체에 채권을 양도하여 월급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2021. 11.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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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해서 먼저 독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압류는 바로 할 수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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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은행,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여 확정 후 통장압류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021. 11.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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