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증여 할때 수입인지 구매여부
오피스텔 분양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려고하는데요,,
분양사무소에서 오피스텔 명의변경 할때 수입인지를 떼오라던데 증여일때도 떼가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분양권 매매거래라면 인지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