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할때 수입인지 구매여부

2021. 11. 11. 01:08

오피스텔 분양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려고하는데요,,

분양사무소에서 오피스텔 명의변경 할때 수입인지를 떼오라던데 증여일때도 떼가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분양권 매매거래라면 인지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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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2021. 11.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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