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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숲새80
유쾌한숲새8024.03.19

오피스텔 분양권 포괄양도양수 증여

-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분양권 취득(4.1억)

- 전업주부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중도금까지 부가세 환급 받음

- 월세 임대 예정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하고자 남편한테 오피스텔 분양권 포괄양도양수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1. 증여의 경우 포괄양도양수 적용에 문제없나요?

2. 포괄양도양수 시 증여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사항을 적시하면 되나요?

3. 포괄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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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 계약서에 별도로 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분양권의 시가를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도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시가대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