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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위엄있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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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선임일과 계약서일이 휴일부터시작입니다. 괜찮나요?

전기공사업체에 다니는 초보 직원입니다. 오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12월 1일부터 시작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임신고서에 11월 28일로 선임한다고 했더니, 계약서 시작일과 일치해야한다고 합니다. 수정후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협회에는 서류 제출(검토중) 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선임일이 휴일이라서 문제가 되어 검토중인지 걱정이 되네요. 나중에 필증이 나오면 12월 1일 선임으로 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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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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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결국 전기안전관리대행 선임일은 실근무한 날 즉 선임일을 기준으로 필증이 나오게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일은 계약서의 시작일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1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임일이 공휴일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해당 일부터 선임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협회의 서류 검토는 보통 제출 서류의 형식 및 내용 확인 절차일 뿐, 선임일이 공휴일인 점만으로는 반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일과 계약서 시작일이 휴일부터 시작되는 경우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일과 계약서 시작일이 동일해야 하며, 휴일이라 할지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나 서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협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수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협회로부터 연락이 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필증에 명시된 선임일이 중요하니 그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