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생비용도종합소득세공제대상이되나요

매월내는 개인회생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대상이 되나요 ???? 된다고하면 신고는 세무소에 가서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월 내는 변제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법상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액 등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한정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은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금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워 비용처리도 곤란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지출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