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월 내는 변제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법상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액 등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한정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은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금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워 비용처리도 곤란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