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측에서 환불 입금명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측 잘못으로 이용 못하고 애태우더니 환불 받았는데 입금명으로 xxx놈 으로 보냈네요.

연락처 다 차단했던데, 이거 신고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회성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신고(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업체의 저 행동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저 업체의 이용후기에 사실 자체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많은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법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