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떳떳한고슴도치114
떳떳한고슴도치11421.02.17

통장 압류는되어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아무것도 안나와요

은행 중 한곳의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법원 민원실에가서 사건검색을 하였는데,

사건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된 통장 압류해지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압류를 했다면 사건 검색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건 검색이 됩니다) . 다만 세무서 등이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 사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면 압류한 기관, 압류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 번호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고 막연하게 본인의 정보로 사건 등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산에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 문서 등이 통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당 법원에서

    통지된 문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압류결정문이 질문자님에게 송달됩니다. 결정문 확인한 이후에 변제를 하는 등으로 해제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