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에서 개인용국채사면 어떤 잇점이 있나요?

현재 증권사에서 개인용국채 사고있는데 이제 irp계좌에서도 살수있다고 하네요. 그럼 irp로 갈아타냐하나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IRP에서 개인용국채를 사는 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도 바로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 이자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계좌의 개인용국채는 돈을 연금계좌에 장기간 묶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용국채 자체의 세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IRP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에 일반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국채를 IRP로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후자금으로 장기간 투자할 돈은 IRP에서, 중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은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노후자금과 절세가 목적이라면 IRP가 유리하고, 자금 활용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일반계좌가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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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개인용 국채를 매수하게 되면

    국채가 갖고 있는 장기 복리 효과에 더해서

    IRP 계좌가 가지고 있는 배당, 이자에 대한

    비과세 및 절세 효과가 만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에서 개인용 국채를 매수하면 연금계좌의 세제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개인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과세되지만, IRP에서는 운용 중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채권이라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 대신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적이고, 개인용 국채도 만기 전 환매 시 혜택이 줄 수 있어 단기자금보다는 장기 노후자금으로 접근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로 국채를 사면 만기 때까지 세금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때 저율 과세로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일반적은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IRP에 자금을 넣을때 30%이상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하는데 국채를 사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용국채를 사게되면 사실상 예금과 비슷합니다. 중간에 유통시장에서 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이자수익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익의 경우 과세가 되며 15.4%만큼 원천징수되어서 차감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IRP계좌는 운용당시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즉 15.4%만큼의 과세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가 되는데 나중에 과세가 되는 이연효과가 생기게됩니다. 즉 나중에 55세이후 연금수령시점에서 과세가 되는데 운용수익이 늘어난 부분에서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3.3~5.5%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는 연금수령나이에 따라서 다르며 이것과 비교해도 세금 부분이 크게 차이가 존재하기에 IRP계좌에서 운용하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큰 이점은 강력한 세제 혜택인데요. IRP계좌 안에서 매수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기때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연기되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최종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