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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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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행정심판 중입니다. 행정처분에서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절차상 하자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장애심사를 1차에서 6급을 받았고 2차에서 중증장애를 주장했는데, 5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미처, 이의신청 청구문에 대면심사를 요청하는걸 적지않아, 심사 종료 1-2주전에 마지막으로라도 대면심사나 실사를 나와 주십사 요청을 하고 의견을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지금이 심사중이라, 안될거같다.. 우린 전할 수 없다. 본부 쪽에서 하는거라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만류시켰습니다. 장애정도심사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 22조엔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소극적행정을 이유로 한게 절차상 하자로 장애정도처분이 취소가 될지 여쭙고싶습니다. 의견진술 및 대면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재량이란걸 규정과 판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경우엔 접수처가 아예 거부를 하고 소극행정으로 받아주질 않아서, 아예 심사권-심리권자가 판단도 못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녹음본있습니다. 녹취록도 있고요.

지금 행정심판 중입니다.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의 사안은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 여부가 쟁점입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배제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본부 소관이라 불가하다”며 의견 전달 자체를 거부한 경우, 이는 단순한 재량의 문제를 넘어 절차 보장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실익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2. 법리 검토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권은 심사위원회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보장 의무로 해석되며, 단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당사자에게 실질적 의견 제출 기회가 박탈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대면심사 요청 시점이 늦었더라도 접수기관이 이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가’라고 단정했다면,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 남용이나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행정심판서에는 ‘의견진술권 침해로 인한 절차상 위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녹음·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특히 담당자의 발언이 ‘전달 불가’, ‘불가하다’ 등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절차적 하자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6급에서 5급으로 하향)을 결부시켜 절차 위반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행정심판 진행 중에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의견진술권 박탈이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 위반’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의료자료 보완 및 재심사 요청을 병행하여 실질적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기각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 위반이 주요 쟁점이 되므로 증거 보존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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