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 행정심판 중입니다. 행정처분에서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절차상 하자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장애심사를 1차에서 6급을 받았고 2차에서 중증장애를 주장했는데, 5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미처, 이의신청 청구문에 대면심사를 요청하는걸 적지않아, 심사 종료 1-2주전에 마지막으로라도 대면심사나 실사를 나와 주십사 요청을 하고 의견을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지금이 심사중이라, 안될거같다.. 우린 전할 수 없다. 본부 쪽에서 하는거라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만류시켰습니다. 장애정도심사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 22조엔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소극적행정을 이유로 한게 절차상 하자로 장애정도처분이 취소가 될지 여쭙고싶습니다. 의견진술 및 대면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재량이란걸 규정과 판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경우엔 접수처가 아예 거부를 하고 소극행정으로 받아주질 않아서, 아예 심사권-심리권자가 판단도 못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녹음본있습니다. 녹취록도 있고요.
지금 행정심판 중입니다.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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