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은 감가상각안된다고 들었는데
골프장 회원권은 감가상각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추후 자산 잡은거는 언제 없애나요? 없앨때 분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당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원권을 구성요소별로 나누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 이용권 및 형태에 따른 부가적인 권리(주주로서의 권리,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로 나눌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부분 :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주주로서의 권리 : 금융자산(지분증권)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 금융자산(채무증권, 현재가치로 할인)
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 유형자산
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의 경우 내용연수 비한정(비상각)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처분이나 평가로 자산가액이 영(0)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할때 자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분개방법은
(차) 보통예금(양도가액) xxx (대) 회원권 xxx
(차) 무형자산처분손실 xxx or (대) 무형자산처분이익 xxx
이런식으로 양도가액와 회원권 장부가액의 차액만큼을 처분손실 혹은 처분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은 나중에 처분할 때나 회원권이 만료되었을 때 없애주시면 됩니다. 없애줄 경우에는 실질 사용용도에 따라 접대비 등으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