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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은 감가상각안된다고 들었는데

골프장 회원권은 감가상각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추후 자산 잡은거는 언제 없애나요? 없앨때 분개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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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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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당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권을 구성요소별로 나누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 이용권 및 형태에 따른 부가적인 권리(주주로서의 권리,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로 나눌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의견을 종합해 보면

    • 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부분 :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 주주로서의 권리 : 금융자산(지분증권)

    •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 금융자산(채무증권, 현재가치로 할인)

    • 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 유형자산

    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의 경우 내용연수 비한정(비상각)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처분이나 평가로 자산가액이 영(0)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할때 자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분개방법은

    (차) 보통예금(양도가액) xxx (대) 회원권 xxx

    (차) 무형자산처분손실 xxx or (대) 무형자산처분이익 xxx

    이런식으로 양도가액와 회원권 장부가액의 차액만큼을 처분손실 혹은 처분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은 나중에 처분할 때나 회원권이 만료되었을 때 없애주시면 됩니다. 없애줄 경우에는 실질 사용용도에 따라 접대비 등으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