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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와두루미
거북이와두루미21.10.11

3년전 리조트회원권 관련문의드립니다.

약 3~4년전에 한참 연락많이 오고 가입권유 많이 왔던 리조트회원권판매 권유가 있었는데 그걸 가입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처음에 가입조건이 회원권가격은 안받는다고 하고 관리비를 10년치 약 400만원 정도 결제를 하고 나면 무료숙박권몇장주고 10년동안 회원서비스이용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무보유기간(2년정도로기억함)이 지나면 회사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다고 하고 10년 지나면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사용하려고 하니 숙소 퀄리티가 너무 안좋아서 무료숙박권도 하나도 안쓰고 의무보유기간 지나자 마자 회사로 연락해서 양도의사밝혔으나 회사는 시간을 끌다가 망해버리고 다른 업체(이것들도 사기집단)가 자기들이 인수합병했다고 이름모를 리조트방한칸에 여러명을 등기쳐서 등기비?(여기서도 관리비처럼 3~400만원) 더 내고 울며겨자먹기로 진행했습니다.

(진행안하면 망한회사꺼 받을 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회사에서 운영하는게 골프회원권이랑 리조트회원권 묶어서 중국관광객에게 팔아서 기존회원에게 돈을 준다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이 막히니까 자기들도 알아보고 있다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이 회사역시 파산할거같다고(실질적으로 파산하거같음)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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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회원권 계약, 기타 이를 양수도 한 자를 상대로 해당 회원권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반환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및 안내서, 위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연 실익있는 법적 절차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만 듣지 마시고 두번째 회사가 실질적으로 파산할 상태인지 여부를 자료를 통해 검토해보시고, 반환가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